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25조, 제25조의2에 의거하여, 2019년 2월 8일 이사회에서 2019년 2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 B동 대표이사 사장 오타니 타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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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4월 1일부터 후지제록스 주식회사는 사명을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도 사명을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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